[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에 대한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기업의 생산 참여시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으로, 지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약 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가격 불안, 환경 규제, 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한우법' 제정은 한우산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라며“그간 가격 불안과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농가에게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한우법'은 한우산업이 국가로부터 실질적 법적 보호를 받는 중요한 이정표이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