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아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메세지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이 6월에도 아이들의 손길로‘아이들의 행복바람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 캠페인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교직원, 학부모가 학대예방교육을 듣고,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담은 행복바람 보드를 직접 만든 후 바람개비를 들고 바람개비 행진을 하며 지역 주민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을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6월에는 한울타리어린이집, 도뮤토어린이집, 꼬마아띠어린이집, 벽산푸르니어린이집, 풍경어린이집이 캠페인에 참여해 어린이집 인근에서 바람개비 행진을 하며 지역주민에게 기관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아동들의 메세지가 거제 시민에게 전달되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행복바람 캠페인은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