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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고위직 공무원 갑질 예방 교육 시행

존중과 배려로 피어나는 공정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원시는 지난 8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6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직 내 갑질·을질 예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조직 내 신뢰도 강화, 그리고 공정·평등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핵심 법령을 다루었다.

 

또한 공직 내 갑질·을질 예방법을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자체 점검 방법까지 제시해 실질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윤미 파인 교육개발원 원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

 

간부 공무원들은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세대·직급을 아우르는 청렴 공감대를 넓히고,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은 선택이 아닌 기본 가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앞으로도 법령 준수를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시민 만족과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