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26일 밝혔다.
범대위는 국토부 반대가 시멘트 벨트 지역 충북과 강원지역을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환경산업계 등 총 3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대위는 폐기물 사용 생산된 시멘트를 “쓰레기 시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토부가 사실상 주택·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문진석 의원, 황운하 의원이 발의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분양자가 자신이 살 아파트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범대위 박남화 상임대표(시멘트 지역 주민대표)는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주택·건설업자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환경부 역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공동대표(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는 “주택법 개정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반대의견 철회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멘트 환경문제를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멘트업계가 자원 재활용 확대라는 명분 아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업체 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0%를 넘는 상황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는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거용 건물에 대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종량제봉투가 중간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사업장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문제”라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재활용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쓰레기 산과 쓰레기 밭 발생을 부추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