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원시가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서류 위조 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내년부터는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근로자(4촌이내 재입국 가능)를 제외하고, 신규 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현행 4촌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서 2촌 이내의 가족으로 축소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의 지방정부와 MOU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목표로 운영중이다.
남원시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인력난 때문에 한때 농장을 그만둘까 했던 고민에서 벗어나, 올해로 3년차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덕분에 사과상자 하나 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며 내년에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남원시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해 법무부에 오는 10월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