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양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생존시간을 연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 선적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상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 수량만큼 지원되며,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이나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역 수협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팽창식 구명조끼 목도리형 21종, 허리벨트형 15종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구매 비용의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며, 신청자가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 착용 불편을 해소하고 착용 거부감을 줄여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