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지난 12일(금)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68개 시민단체가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과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개헌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 함께 힘차게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제1부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 ‘문화공간 온’ 대표,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완조 ‘아로니아 피해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규열 개인주권자 등이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에 입각한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발안 개헌운동 공동추진 제안 기자회견문’(붙임 1 참조)을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부속문서인 ‘상해통합임정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및 비극 등이 주는 실천적 교훈’(붙임 2 참조)은 시간관계상 낭독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들 문서 등에 따르면,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운동’(약칭 국민발안 개헌운동)이란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 단계적으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 등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국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과 국회대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직접 결정하는 헌법적 권리와 법제 등을 명시하는 부분개헌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집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한다.
단체들은 이러한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그 때 비로소 남북적대와 진영대립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지나친 양극화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향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5대 과제는 아래와 같고, 이와 함께 “이들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합의를 제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발안개헌 추진강령선포, ▼ (가칭) ‘국민발안 직행본부’(밑바탕 풀뿌리 민초에 기초하는 지역조직의 전국연합) 결성, ▼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과 개헌 후 효력발생 조건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 (가칭) ‘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 ▼ 초안찬성 5만 명 이상 서명운동전개
이날 송운학 ‘개개행마’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붙임 3 참조)에서 “국민개헌권리 등을 확보해서 국민발안 개헌이 가능해지면, 300여 명이 넘는 재미건설노동자 등 숙련공이 야만으로 체포·감금당하고 사실상 강제로 출국당하는 사태는 물론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숭배하거나 기념하는 세뇌교육을 실시하여 나치스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히틀러유겐트를 우리나라에서 부활시키려고 획책했던 공직자와 준(準)공직자 및 일체의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하고 추방하여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 갈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개헌운동이 국민발안 개헌특위 등을 구성해서 서로 연대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은 21개 연대협력 단체를 대표하여 제2부 ‘동참단체 대표 등 지지와 연대협력 및 자유발언’ 순서에서 “조만간 내부절차를 밟아 47개 단체가 이미 합류하기로 결정한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유경석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과 박철언 ‘고백고통일연구소’ 소장 등 단체 간부와 회원은 물론 개인주권자 자격으로 동참한 이윤배(사단법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 흥사단 이사장, 전 흥사단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 32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