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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부정청약,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 부정청약 적발 건수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급증

▶ 5년간 전체 부정청약 건수 1,870건 중 위장전입 1,269건으로 전체 68%

▶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020년 84건→2024년 7건 급감

▶ 배준영 의원,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선 검토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 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부정청약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8건이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4년 51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누계는 총 1,870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269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 295건, 불법공급 246건, 위장이혼·결혼 49건, 불법전매 9건 순이었다.

 

 특히 위장전입은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 형식적인 전입신고만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한계를 악용한 대표적 불법행위로 지적된다.

 

 계약취소(주택환수) 실적은 2020년 84건에서 2024년 7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가 적발 되어도 경찰 수사결과 통보 전에 주택이 전매된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 사전검증 절차 강화(2022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202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2025년)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왔다. 그 결과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2020년 9.5%에서 2025년 6월 기준 4.38%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AI 기반 부정청약 위험예측 시스템은 예측 정확도의 한계로 2024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중단되는 등 기술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부정청약 관련 상시모니터링 및 상시 점검반 운영 등에 매년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부적격 당첨자 및 부정청약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