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는 명확한 조항을 무시하고 다수 위원을 다중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해당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남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명확하다.
“위원은 동시에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시가 구성한 복수의 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중복 위촉된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이 위촉이 단순 착오가 아닌, 시가 조례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성 여부를 배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 또한 “조례 위반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문책, 처벌, 지급된 수당 환수 등 행정적 책임이나 후속 행정조치 계획은 없다” 와 “총 지급된 수당의 자료 부존재” 라는 무책임한 대응과 말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더욱 거세다.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 혹은 의도적 규정 무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지역사회에서는 시의 행태에 대해 "시민에게는 법을 강요하고, 스스로는 예외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례는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임에도, 그 신뢰를 행정이 먼저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조례를 만든 주체가 이를 무시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시정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조례 위반이 아니다.
규정을 위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시의 태도다.
이는 시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행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정책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위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위원회는 행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
하남시는 더 이상 형식적 해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다.
시민의 신뢰는 일방적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