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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대학교 법학부, 제37회 모의재판 개최

-“상간남 주거침입 사건 — 그의 방문은 초대였을까, 침입이었을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실과 법의 경계에서 진실을 묻는 법학부의 대표 전통행사, 11월 20일(목) 오후 4시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려다.

 

 “문을 열어준 건 사랑이었을까, 죄였을까?” 올해 인천대학교 법학부 모의재판은 단순한 형사극이 아닌, 인간관계의 감정과 법의 경계를 탐구하는 법정 드라마로 돌아온다. 상간남 주거침입 사건’을 주제로 한 제37회 모의재판은 11월 20일(목) 오후 4시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사적 관계 속의 초대가 어떻게 법적 ‘침입’으로 뒤바뀌는지를 섬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모의재판은 실제 판례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사랑과 배신, 분노와 후회가 얽힌 한 사건 속에서, 법학부 학생들은 법의 언어로 감정의 폭풍을 해석해 낸다. 관객들은 “그의 방문은 초대였는가, 침입이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 판사가 되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무대의 연출과 극본은 법학부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 정지민 학생을 비롯한 17명의 재학생이 판사·검사·변호인·피고인·증인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개월간 완성도를 높였다. 정지민 학생은 “법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무대 위에서 다시 느꼈다”며, “관객들이 감정과 법리가 맞부딪히는 그 경계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극의 연출은 단순한 재판극을 넘어 ‘감정의 진술’을 담았다. 모든 대사와 절차는 실제 법정 형식을 따르되, 각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연기와 장면 전환이 추가되어 기존의 모의재판과는 다른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증거 제출, 반대신문, 최후진술이 실제처럼 진행되며, 관객이 법정의 일원이 된 듯한 체험을 선사한다.

 

 인천대학교 법학부 모의재판은 1988년 첫 무대 이후 37년째 이어지는 법학부의 상징적 행사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사건을 분석하며, 법리 구조를 짜는‘실전형 법학 학습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법의 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한 윤리와 감정을 법의 틀 속에서 성찰하게 된다.

 

 인천대학교 김호 법학부장은 “모의재판은 교실 밖에서 법을 체험하고, 스스로 정의의 의미를 탐구하는 실무교육의 정수”라며“학생들이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열정은 법학부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법학이 단순한 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학생들이 체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학부의 제37회 모의재판은 학생, 교수, 동문뿐 아니라 일반 관객에게도 공개되며, 올해 역시 인천대 대강당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그의 방문은 초대였을까, 침입이었을까” — 관객의 판단이 곧 마지막 판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