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북 소음방송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지원이 본격화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에 ‘북 소음방송 피해지원 12억7,900만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강화군 내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의 재원으로, 주민들에게는 군비가 추가 포함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 반영은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준영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직하며,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법안의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 내용에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지난해 10월에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대남방송 소리를 국감장에서 재생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알렸고, 이를 통해 “소음 피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배 의원은 특히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강화 교동면·송해면 일대를 직접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24시간 이어지는 확성기 소음으로 대화·수면·영농이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인근 2사단을 찾아 대남방송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12월에는 당산리 방음시설 설치지원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며, 1월에도 소음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 현황을 재차 확인했다.
배 의원은 정부 당국 및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제기 그리고 해법 마련에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방부·합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남방송 중단까지 포함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화군민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대남방송 피해 문제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주민 안전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년 넘게 계속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피해지원 기준 마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결과, 9월 정부안 반영까지 이뤄냈다.
배 의원의 이러한 문제 제기와 입법·예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법률 근거와 하위 기준 정비에 이어 실제 예산까지 뒷받침되는 ‘3단계 체계’가 완성될 수 있었다.
특히 배 의원은 예산안 의결 직전까지도 당초 소음피해지원 예산의 두 배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피해지원금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동의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했으나 유사 입법례인 군소음 영향법을 기초 삼아 기준을 마련했고, 군 소음 보상의 2배에 달하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안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강화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며 일상과 생업은 물론 관광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어 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는 피해입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두배 인상을 통해 더 많은 피해주민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원하고 싶었으나, 예산 규모의 한계로 불발되어 아쉽다”며 “지금의 예산으로 이루어질 피해지원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 대남방송 소음피해보상 위한 배준영 의원의 노력
1) ‘24.06.05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및 당론 추진
2) ‘24.09.27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주민간담회 개최
3) ’24.09.27 해병대 2사단 방문 및 현황 점검
4) ’24.10.07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소음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5) ‘24.10.10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및 소음방송 피해보상 방안 마련 검토
6) ‘24.12.21 당산리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현장 방문
7) ‘25.01.17 송해면 소음피해 현장 답사
8) ‘25.02.25 행안위 전체회의 질의, 시행령 개정에 소음피해 포함 촉구
9) ‘25.04.08 강화군민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0) ‘25.04.24 행안위 전체회의 질의, 시행령 개정 소음피해 포함 확답 받아내
11) ‘25.06.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음피해 보상 예산 반영 촉구
12) ‘25.08.06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 및 소음피해 보상 예산 반영 촉구
13) ‘25.11.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액 인상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