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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문턱 낮추고, 소위 구성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해 숙의 민주주의 진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원위원회 활성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 등 단 두 차례만 개회돼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의원 전원이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라며 “전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숙의와 조정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