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6.2℃
  • 맑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4.0℃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8.5℃
  • 구름조금고창 8.1℃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0.8℃
  • 구름조금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 논 평 ] 인천시 기소 공무원 승진 인사, 사법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 논 평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5급에서 4급 핵심 보직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사법거래 의혹’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신의 선거를 돕다 함께 기소된 직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결코 정상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 승진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단행됐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 사건의 당사자를 오히려 핵심 보직에 앉힌 결정은 “재판은 재판이고, 인사는 인사”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다. 이는 ‘측근 보호’를 넘어,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이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해당 공무원은 유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행위다. 이는 ‘법의 판단을 받는 사람도, 권력에 충성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을 승진시킨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에 유정복 시장 본인의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가. 이번 인사가 혹여 재판 과정에서의 침묵과 충성을 전제로 한 ‘사법거래성 인사’는 아니었는지, 시민 앞에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인사는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사법 절차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유정복 시장은 즉각 이번 인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논란의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인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