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농지에 토목 인허가를 받아 폐주물사와 일반 토사를 혼합해 매립한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농지 성토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해당 업체는 폐기물 성토재를 매립에 사용했다. 이후 악취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관청인 창녕군은 토양 성분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관련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업체 측 역시 자체 성분 검사 결과를 근거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립이 진행된 현장에서는 토사 반입 이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일반 흙에서는 나기 어려운 냄새”라며 성분 검사 결과와 현장 상황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행정기관이 제출된 성분 검사 자료만을 근거로 적합 여부를 판단했을 뿐, 실제 매립된 토양과 동일한 시료인지에 대한 검증이나 현장 확인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이 업체 측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 분야 한 관계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성토재라고 하더라도 보관이나 혼합 매립 과정, 토양 상태에 따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류상 성분 검사 적합 여부만으로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사 항목 범위와 혼합 비율, 장기적인 토양·지하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2025년 12월 말 폐기물 성토재와 혼합용 토사 반입 여부를 확인했고, 성분 검사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현장 점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현장
주민들은 성분 검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매립 완료 토양에 대한 재검사와 제3기관의 정밀 분석, 시료 채취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지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님에도 불법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농지 성토 과정에서 폐주물사 사용 기준과 행정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 적합 판정 이후에도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 판단의 근거와 관리·감독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창녕군 측은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