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김포시 포내리 220-5번지 일대 임야를 골프장 클럽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 왔다는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김포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을 추진하고 있어 부실조사 및 봐주기 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본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클럽 주차장 및 진입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공익신고자는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 점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이첩한 상태다. 이는 기존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포시 특사경은 현장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판단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와 인허가 이력 확인 없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사안은
임야의 장기간 무단 형질변경 여부
산지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가능성
현재까지도 사용 중인 ‘진행형 위법 상태’ 여부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단순 행정해석이나 형식적 확인만으로 종결할 경우 ‘면죄부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요구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지자체 특사경이 서둘러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려는 것은 공익신고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이라며 “현장조사, 항공사진 분석, 인허가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지의 무단 훼손이나 형질변경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사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원상복구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관내 대형 체육시설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재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