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 가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연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성묘객 등 유동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주시는 산림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과 산불감시원 164명 등 총 219명의 인력을 산불 취약지와 공원묘지 등 입산 길목에 집중 배치한다. 이들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성묘객을 대상으로 화기 소지 금지 등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관내 가용 헬기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초동 진화에 나서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실화자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