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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야밤의 입법 폭거,민주당은 사법부 장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강행은 반헌법적 입법

 

[ 논 평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밤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권을 앞세운 노골적인 권력 장악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폭거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번 입법이 특정인사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은 사실상 사법 판단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법사위를 방패 삼아 사법제도를 재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번 졸속 입법에 대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사법 정의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