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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다시 묻는다

 

[ 논 평 ] 선거는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최근 인천시선관위는 제물포구 출마 예상 지역을 반복해서 누빈 김찬진 동구청장의 행보를 두고, 직접적인 지지 호소가 없었으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을 대동해 향후 자신의 선거구가 될 곳을 누비며 얼굴을 알린 일이 과연 순수한 행정입니까.

 

선거운동 여부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와 실질적인 파급력으로 따져야 합니다. "찍어달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현직의 기득권을 이용한 꼼수 사전선거운동에 멍석을 깔아주고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번 사안은 어쩌다 한 번 들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보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예방할 때 지켜집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공적인 권한이 특정 후보의 표밭을 다지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당 지역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해 선거판을 흐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물러서지 않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년 3월 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