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계양구

인천 계양구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가결

-지역건설기계·생산자재·인력 우선 사용 권장 규정 신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와 조례 문구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지역생산자재·지역인력 우선 사용 권장 규정 신설 등이다.

 

새로 신설된 규정에서는 구청장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 촉진과 지역업체 및 인력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