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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이음, ‘소방-경찰 협력관’

[ 기 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그 현장에는 늘 소방과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조가 명시하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결국 '국민 안전'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가치 아래 존재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이 각각의 정보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이태원 사고 이후,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경찰 협력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실시간 소통으로 무너뜨린 칸막이는 2023년 4월 중앙부처(소방청 4명, 경찰청 4명) 간 사전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3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경찰협력관 77명)와 시·도 경찰청 상황실(소방협력관 77명)에 협력관이 확대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도 4명의 소방협력관이 4조 2교대로 파견 근무를 하며 소방과 경찰의 유기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관 제도는 과거 현장 중심의 물리적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상황의 실시간 공유'와 '신속한 공동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정보 전달의 속도입니다. 119나 112중 어느 한 곳으로 긴급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장은 양 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초동 조치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 기관 간 협업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현장 통제 및 질서 유지는 경찰이, 화재·구조·구급은 소방이 이처럼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협조 체계의 유기적인 흐름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 참사 방지입니다. 두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재난의 규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착오를 줄여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5년 10월, 병원 화재 당시 발생위치, 건축물 정보, 입원환자 현황, 출동소방력 등을 신속히 공유하여, 자칫 많은 인명 피해 및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의 원활한 교통 및 현장 통제로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소방과 경찰의 존재 이유라는 공동분모는 결국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협력관 제도는 단순한 인력 파견을 넘어, 두 기관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골든타임'을 단 1초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소방과 경찰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뛸 것입니다.

 

-소방협력관 이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