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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임금체불 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 부평구에서 피의자 체포

 

 

[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인천북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4. 16.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전화 받으며 청산하겠다고 한 후 실제 청산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로 이동하지 않고 인천 부평구 내 사업장에 소재 중인 것을 최종 확인 후,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던지려고 하는 등 응하지 않다가 노동감독관의 설득 끝에 체포하게 되었다.

 

  A씨는 9일 일한 50대 여성 1명의 2025년 9월 임금 80여만 원을 체불하고는 감독관과 전화 통화시 “곧 입금해 주겠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감독관이 범죄인지하기 이전까지도 피해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은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수사에 돌입하였고, 4. 16.(목) 인천 부평구 내 사업장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자백받았고, 이미 확정된 체불액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 중에 청산을 완료하였다. 향후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북부지청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