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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세금 고민 ! 남원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이 시원하게 해결

 

[ 경인TV뉴스 원건민 기자 ] 남원시가 세금으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로 2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와 김창렬 세무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지방세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와 '선정대리인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