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신안군이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라남도 인권센터 및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총 4회에 걸쳐 각 읍·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교육은 7월 21일 하의·신의·장산면 염전사업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전문 강사로 나섰다. 앞으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각 읍·면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염전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명부 비치 등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이번 순회 교육 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체적으로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 천일염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