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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 수도권 소재 대기배출사업장 13개소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존 자발적 협약 80개소에 더해 새롭게 민간발전사 및 제지업, 식품업 등 제조사 13개소를 추가하는「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산업·수송·생활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감축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조치

 

이번 협약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법적 배출농도기준보다 10% 이상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 강화, △환경시설 개선 투자 등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13개소 사업장과 새롭게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3개소(기존 80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약 참여사업장을 확대함으로써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추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 7년이 되는 해로 제도 시행 이후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이 계절관리제 성공의 디딤돌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기배출 저감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