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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5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24일(월)에 ‘2025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6,837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1,150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웅재 징수과장은“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