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부터 국무총리실 배상심의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1,900여 명이 사망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망자 1,382명을 포함해 총 5,942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신청자의 약 74%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과의 소통 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늦어도 3월 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소통 공간이 있는 서울 중구 제분회관빌딩 앞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피해자연대”(이하 가살피)는 온전한 배상과 특별법의 5대 독소조항 철회를 요구하며,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철회와 “전신 피해 국가 선 배상, 후 기업 비율 구상권 청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참사 원인 가해 재벌기업 면죄부 중지 ▲국가 참사는 평생 보장, 생색내기 특별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피해자가 등급 외 판정 피해자와 인정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가살피는 최근 피해자단체 19개가 규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환노연은 2018년 초부터 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와 장기간의 질병, 후유증,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위자료까지 포괄하는 ‘국가배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해 기업과 정부 간의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 배상한 뒤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