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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15차 개정,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대 사회문제 등 보완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충청북도는 공동주택의 거주 증가에 따른 개별 아파트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제15차‘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4월 19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 준칙 운용상 민원사항 등과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2회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준칙의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준칙 개정 내용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한 내용 중 관리주체의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및 업무방해 금지 규정 △전기료 세대별 부과방법을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대 사회문제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준칙에 맞게 개별 아파트에서 ’22.10.21.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입주자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리주체의 세대별 전기료 부과 방법을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해 전기요금과 관련된 혼선이 예방될 전망이다.


이번 제15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진석 충청북도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등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