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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인천광역시당 대장동 항소 포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논 평 ]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정진우 지검장은 그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사표 제출이 책임의 완결이 될 수는 없다. 모든 항소 절차가 준비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윗선의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권 농단이자 명백한 법치 파괴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장동 비리 혐의자들이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만들어지는 ‘유권무죄·무권유죄’의 현실판이다. 힘없는 국민은 씁쓸한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시가 없었고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 ‘윗선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하는 것이다. 책임자가 명확한 답 없이, 엉뚱한 대답만 내놓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 포기가 실제로 법무부나 상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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