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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내용 추가

 

[ 한국미디어뉴스 변상기 기자 ] 김포시의회 이희성·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김포시의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해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에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증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이희성·유매희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김포시에 정착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