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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회의원, 경찰과 함께 검찰개혁 방향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사례 상당수는 경찰 성과를 왜곡·선별한 아전인수식 홍보
경찰 결정 뒤집힌 사건은 1% 미만, 수사 완결성 저하 우려는 기우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4월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원, 서영교, 권칠승, 전현희, 김용민, 김승원, 민형배, 황운하, 용혜인, 박은정, 이성윤, 정춘생, 차규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역할을 점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전 경무관)이 좌장을 맡고,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발제에 나섰다. 이어서 유한종 경정(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송지헌 경정(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의계장),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황문규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기소 기관이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는 우회로가 남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검사는 직접 수사 주체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법 규정이 전체적으로 충족되도록 감시할 의무를 지는 ‘법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한종 경정은 “최근 잇달아 언론을 통해 검찰이 발표하고 있는 직접 보완수사 성과 사례들이, 일선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를 훼손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지헌 경정은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거쳐 경찰의 결정이 실제로 변경된 사건은 전체 26만여 건 중 1,973건, 0.74%에 불과하다”면서,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완결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 권력의 통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아닌 '경찰수사 심의제도'와 같은 외부 통제 장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동필 변호사는 “영장청구권 및 각종 요구·요청 등을 통한 검사의 수사 통제장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수사 통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특히 “기존 검사 지휘의 실태는 ‘의견대로 처리’와 같은 형식적 지휘가 대다수였을 뿐이고, 특사경 등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악성 민원 발생 시 책임을 검사에게 돌려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서는 보완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개혁의 정책 당사자인 경찰의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현장사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존치 논리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수사·기소 분리가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실증 자료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