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단속을 21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23개 초등학교, 13개 유치원, 7개 보육시설, 1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남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 했다. 정당 현수막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등 행정처분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 시민은 그렇게 매년 많은 하남시 관련 기관들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하남시는 왜 지정 게시대의 이용을 해달라는 문서를 전달하여도, 무시한체 변함 없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는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취하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 행동의 힘으로 실행되어 큰 행동의 힘으로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