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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환경관리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5일 문화센터 환경관리원실에서 문화안전교육센터 주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뿐 아니라, 심장충격기 사용법, 근골격계 생활안전, 스트레스 예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으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 내용에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 진행을 했다.

 

이현우 영통2동 환경관리원은 “교육자료나 영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많이 배워왔으나, 실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실습 교육을 해주니 더욱 기억에 남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지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영통2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반기별 12시간 이상, 신규 채용 시 8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