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약 퇴치의 날(6. 26.)은 국제연합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와 마약 거래 범위가 늘어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됐다. 매년 6월 26일로 이는 청조(淸朝)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t 이상의 아편을 소각, 폐기했던 날에서 따왔다. 이 기념일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마약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매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으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그와 관련된 캠페인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 두통, 메스꺼움,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
‘누구나 24시간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경찰은 지금의 치안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위험요인에 맞서기 위해 치안분야 연구개발 범위를 대폭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장비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는 ‘저위험 권총’이 개발되었다. 경찰이 권총을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경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는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하기에 권총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현장에서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권총의 1/10 물리력(35J)으로 용의자 제압이 가능한 ‘저위험 권총’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현장경찰관이 상대방이 다칠 것을 걱정하다 시기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범죄대응능력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자율주행 4족보행 로봇’이 개발되었다. 이 로봇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야간시간 실종자의 수색을 돕고 24시간 자율순찰 또한 가능하다.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들 중 하나가 출동을 했을 때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가 없을 때이다. ‘길을 잃어버린 할머니가 있어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와 같이 안전하게 대상자를 주거지로 귀가시켜야 하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보면 대상자가 신분증과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다. 이러한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다른 긴급한 신고의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경찰력에 있어 큰 치안 공백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원불상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소형 지문 스캐너’가 지구대, 파출소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형 지문 스캐너’란, 출동 경찰관이 구호 대상자의 지문을 스캐너로 검색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형 경찰장비이다. 지금까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치매 노인이나 주취자와 같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즉시 지문을 스캔할 수 있게 되어 소요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나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앱이 공유해주는 정보만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할 수 없다. 경찰 또한 앱을 사용하여 단속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을 확인한다. 유출됐음이 확인되면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단속지를 피해 우회할 도로를 예상하여 단속 위치를 변경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한다. 그렇게 앱을 맹신한 음주 운전자의 허점을 노려 적발한다. 만약 단속을 피했다 하더라도 시민 모두가 CCTV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목덜미를 잡힌다. 술을 마시던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 산책을 하던 시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 모두가 음주 운전자를 지켜보고 있다.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신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 신고이다. ‘앞차가 비틀거려요, 신호위반 해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들어온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차량을 추적하고 지역을 벗어나도 타 관서와의 공조를 통해 해당 차량을 추적한다. 그렇기에 음주 단속을 피했다고 적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음주운전은 도로
보이스피싱이라 하면 음성 통화로 주로 금융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 행위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얼굴을 보며 통화를 하는 영상통화까지 보이스피싱의 영역이 확대됐다. 영상통화를 통한 신종 피싱 수법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는 얼굴을 다른 영상에 겹쳐내어 그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얼굴에 내 아들, 딸의 얼굴을 덮어 씌워 현혹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영상통화가 와서 받았을 때, 내 가족, 지인처럼 보이더라도 금전적인 요구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현혹을 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겉으로는 아는 사람의 외형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피싱범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싱범들은 이러한 정보들과 사진을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바로 SNS이다. SNS가 발달한 만큼 개인정보의 유출량이 매우 늘었고 타인의 사진, 영상 또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할 때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대면해봤던 사람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이 아닌 경찰관 전용 통신수단인 폴리폰이다. 폴리폰이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범죄수배자 여부, 운전면허, 수배차량 등을 조회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경찰 업무용 휴대폰이다. 폴리폰으로 빠르고 간편한 신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배자 검거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검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폴리폰은 국적이 달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폴리폰엔 통역기관과 즉각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29개 언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로써 언어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외국인들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받아 그들의 억울함과 오해 또한 풀 수 있게 돕는다. 이처럼 폴리폰은 경찰 업무에 있어 꼭 필요한 장비이다. 혹시나 현장에서 휴대폰을 하는 경찰관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오해 또한 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이해 5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써 사용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 있는 아편을 추출하여 코데인, 모르핀,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지역을 찾아내 양귀비를 발견할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양귀비를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고강도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드론을 사용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양귀비 밀경작 지역을 적발하기도 하였다. 양귀비를 야산, 텃밭, 실내 등에서 단속을 피해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밀경작을 하다 검거된 인원이 총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65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만 488주로 전년 대비 148%(12만 1983주↑) 증가했다. 양귀비는 텃밭이나 야산 등에서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어촌 등에서 약재 사용의 이유로 밀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양귀비는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자격 또는
운전을 하다보면 차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사전에 대처법을 숙지해두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졌을 땐 우선 비상등을 필히 켜 뒷 차량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혹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주변을 살피며 차에서 내려야 한다. 내린 다음엔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사고상황임을 알리고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하여 112와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된다. 만약 차량에 안전삼각대가 구비되어 있다면 차량 뒤쪽에 설치하여 2차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설치 위치는 후방 주간100m, 야간200m) 차량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땐 수동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환하여 엔진의 힘을 끊어준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차를 정차시킨다. 그럼에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가드레일이나 벽면에 차량을 옆면을 부딪혀 차를 멈추어야 한다. 이때 속도를 줄이려고 전봇대와 같은 수직구조물에 충돌하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직구조물은 피해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경찰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신고를 접하게 되며, 그중에서는 허위 신고 또한 어렵지 않게 겪게 된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을 나가보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음에도 영업 관련 무인 점포 앞 주차장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신고, 50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신고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동안 치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즉슨 정말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본법률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에 비해 금전적인 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이 온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