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의 작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년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을 흔드는 결정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서해 활동이 확대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의 필연적 대안이다. 특히 미 전략폭격기 B-52가 전개되고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긴박한 국면에서, 동맹과의 공조보다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 연합훈련에는 불참하면서 미군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전략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 오랜 세월 공동의 책임과 희생으로 견고해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유지되는 전략적 자산이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국
[ 칼 럼 ] 일반적으로 안전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법학의 오랜 법언(法諺)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다. 19세기 독일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이하 “예링”이라고 함)은 1872년 그의 저서『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즉,“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것이다. 법은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불법에 저항하는 살아 있는 힘이며,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는 양심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예링에게 권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조건이었다. 그 안에는 물질적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격적 가치가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확장된다. 또한“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말한 투쟁은 무분별한 충돌이 아니라, 건강하고 절제된 법감정에 기초한 실천이었다. 개인의 감정이 곧 공동의 정의가 될 수 없으며,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절제가 공동체를 지킨다는 균형 감각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법언은 오늘날‘안전’의 문제 앞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안
[ 논 평 ]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무게는 형량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공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기관이 막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진상을 외면하고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에 줄 설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묵인한 정치세력은 정치적 해체에 준하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
[ 논 평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밤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권을 앞세운 노골적인 권력 장악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폭거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번 입법이 특정인사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은 사실상 사법 판단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법사위를 방패 삼아 사법제도를 재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번 졸속 입법에 대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사법 정의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지휘관으로서 모든 에어안전매트를 적재해 출동하도록 지시했고, 구조대원들을 5층 실내와 지상으로 나뉘어 배치했다. 설득은 이어졌지만 그는 결국 난간 선을 넘었다. 4개로 나눠 펼친 에어안전매트 위로 떨어졌고, 큰 부상 없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귀서(歸署)하는 지휘차 안에서 감사기도를 올리며, 온 지구보다 더 무겁다는 한 생명을 겨우 살린 그날의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19세기 러시아의 문호(文豪)인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소설,『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행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로 확장되어 왔는 바, 이른바‘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다. 성공과 안전은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하지만, 실패와 불행은 단 하나의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전한다. 이 법칙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오늘 한
[ 논 평 ] 공수처의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5선이라는 중진의 무게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 무게를 ‘특혜’를 누릴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검은 거래’이자 ‘부패’입니다. 정치인이 누린 ‘공짜’의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1년이면 유권자는 다 잊는다”던 그 오만함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설 곳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상식입니다.
[ 논 평 ]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의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데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대한민국 이민사의 상징성으로 인천에 유치됐는데도 정부가 이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유치 서명에 참여한 1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염원을 뭉개버리는 만행이다. 더욱이 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틈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인천공항과 연계된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도 타 지자체들의 유치 대상으로 거론된다니 인천은 그야말로 봉이란 말인가. 특히 정부와 인천, 서울, 경기가 합의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데도 인천에 지역구를 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하는지 분노하는 300만 인천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원할 땐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재외동포청은 효율성을 내세워 서울 이전 운운하다, 이젠 지방 이전 논의라는 정부의 ‘부당한 배제’와 ‘원칙 없는 이중잣대’에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
[ 논 평 ] 최근 국방부에 권고된 드론사령부 해체는 급변하는 미래전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약화 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장의 주역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소형 정찰 드론은 전황을 좌우하고, 자폭 드론과 무인 공격체계는 전차·포병·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며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실제 양국은 드론 전담 부대를 운용하며 전력의 성패를 무인전 역량에 걸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드론 중심 전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전에 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특히 무인기 침투와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드론 전력을 통합·지휘·발전시키는 전담사령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드론사령부 해체 권고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세계 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론·무인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며 ‘여론조사로 송도 존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존치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김 청장의 발상은 행정가의 기본 소양조차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백번 양보해 서울 이전의 이유가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절차, 정책적 타당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여론조사라는 즉흥적 도구로 기관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책 판단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100년 대계인 국가 정책을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행정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다. 이는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욕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가 정책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히는 종잇장에 불과할 것이다. 행정은 정치에 휘둘리는 쇼가 아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중앙행정기관 대신 여론조사청을 만드는 게 나을 지경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책을 희화화한 무능을 반성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6년 1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 논 평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이 초법적 권한을 남용해 공공기관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정기인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를 거부하자 하위직만 인사하라고 지시했으며, 관리자 공석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라고 통제했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주장대로라면 이는 명백한 인사권 침해이자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짓밟는 권력 남용이다. 특히 이 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접 지시로 시작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하는 등 노골적인 ‘표적 감사’라고 강조했다. 권력에 비판적인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정치 감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자산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다. 대통령실 인사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정 농단에 준하는 중대사안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