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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불법 현수막 단속 실태… ‘선택적 과태료’ 논란, 수천만 원 외주계약에도 실효성·투명성 부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고엽제전우회)에 철거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13건, 총 부과액은 약1,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공정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의 일관성 모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 13건 중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만 존재하며, 정당, 단체, 유관기관의 명시적 구분은 전혀 없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명단 일부를 비공개했지만, 공공기관. 정당 등은 정보공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남시 내부 부서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불법 현수막 처리 내역이 단 0건이라는 사실이다. 하남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다수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시민과 민간에만 엄격하고, 행정기관은 면책하는 "이중 잣대",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