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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위법을 해도 괜찮다? 하남시 위원회 ‘중복 위촉’ 사태… 책임은 없고 개선만?

- “시민은 조례를 지키라면서, 공무원은 어겨도 괜찮다는 겁니까?”
- “개별 부서 위촉이라 어쩔 수 없었다?”
- 조례 위반인데도 “환수 없다, 문책 없다”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위법,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서 동일 인물을 중복 위촉하는 일이 발생해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법무 감사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감사실의 답변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재발 방지 목적이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기 전에 위반, 위법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명백한 위반, 위법을 행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문책되지 않고, 위법하게 지급 된 수당도 환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있다는 점을 그 누가 이해하려 할 것인지.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당한 의심을 하게된다.

 

하남시 총괄부서는 위원회 관리와 위촉 절차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총괄부서 위에 누군가 군림하고, “왕” 놀이를 하며, 모든 상황에 대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구심만 더 해간다.

 

총괄부서에 따르면, 매월 각 부서에 관리 공문을 시행하고, 위원회 현황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임기 만료 시에는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복 위촉이 발생했고, 그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시스템 점검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통제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총괄 부서 측은 “위원회는 개별 부서에서 조례에 따라 위촉하며, 이 과정에서 중복 위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개별 부서에 있고, 총괄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말은 총괄부서의 관리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발언에 불과하다.

 

정기 점검, 시스템 운영, 관리 공문 시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개선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 부서는 확인 결과, 조례 위반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는 없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법을 어겼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부당 수당도 그대로 둔 채, 문제를 덮겠다는 이야기다.

 

이쯤 되면 시민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조례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데, 왜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시스템의 무력화, 조례의 형해화(形骸化), 책임 회피의 삼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된 위원에게 세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자도, 환수 조치도 없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 신뢰 붕괴다.

 

무능을 인정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

 

총괄 부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보다는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곧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런 행정 태도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는다.

 

하남시 위원회 중복 위촉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조례를 어기고도 무사한 관행, 공무원의 면책적 태도, 시스템의 작동 불능이 낳은 복합적 실패다.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시민에게만 법과 조례를 강요하는 현 구조가 계속된다면, 하남시 행정은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물론 법적 정당성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개선’이 아닌 ‘책임’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