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울 서초구 주민 A씨는 지난 5월 7일, 명달근린공원에서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구청에 단속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로 연결했고, 다산콜은 다시 구청 담당자에게 연결한 뒤 "목줄 미착용은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같은 사안으로 5월 27일 112에 신고하자, 이번엔 경찰이 "우리가 담당이 아니다"라며 120번으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구청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은 단속되지 않고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세금 집행과 행정 책임이라는 중요한 사안과 맞닿아 있다. 지자체는 반려견 목줄 착용 계도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당은 주민 세금으로 구성된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된다. 실제로 일부 공원에서는 '현장 계도'라는 이름으로 단기간 근로자들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7조에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청이 예산으로 조성한 공원 식생을 사전 고지 없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잘 자라 '맥문동 숲'이라 불리던 구역을 포함해 전면 철거한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는 최근 휴게시설 조성 공사가 진행되며, 기존에 조성돼 있던 맥문동 식재지가 통째로 사라졌다. 해당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공간으로, 풍성한 초화류 식생으로 인해 ‘도심 속 작은 생태숲’이라 불릴 정도로 잘 가꿔져 있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정에서 별다른 안내 없이 맥문동 식생을 폐기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민의 질의에 서초구청은 “설계도서에 별도 처리 내용이 없어 시공사가 일괄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한 조경관리 관계자는 “설계도서에 폐기 지시가 없었다면, 오히려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전하거나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시공사의 임의 판단으로 공공 식재를 폐기한 것은 부적정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 내 식생은 공공재산으로서 함부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울 서초구 몽마르뜨공원이 더 이상 시민의 안식처가 아니다. 도심 속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들이 대형 공사 차량의 위협 속에 보행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반포배수지(3지) 내부 방수공사로 인해 공사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이 지속되며, 주민 안전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다. 산책을 나온 주민 K씨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차량이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저 많은 차량이 모두 공사 차량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로까지 차를 들이밀고 주차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왜 이 정도로까지 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다. 공사 차량은 주민들이 오가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고 후진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제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현장에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뮤직人 The 하남> 공연이,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만을 안겼다. 공식 티켓을 발부 받고도 입장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시민 A씨는 “정해진 700장의 티켓을 선착순으로 발부받고, 아이와 함께 2주를 기다려 공연 당일 늦은 저녁 8시에 도착했다”며 “하지만 입장하려는 순간, ‘자리가 꽉 차 입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선착순 700명 사전 티켓 배부’라는 운영 방침은 분명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티겟이 있었지만, 입장은 불가라며, 말도 안 되는 운영 시스템을 자랑이라도 하듯 떠들어 댔고,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됐다. 객석이 꽉 찼다는 이유로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공연장 내부에는빈 좌석이 다수였고,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티켓 없이 입장한 시민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 B씨는 “안전 때문이라고 하니 강하게 항의도 못하고, 주변을 돌며 아이에게 공연을 보여주려 했지만, 너무 멀어 출연자 얼굴도 식별이 안 될 정도였다”며 “도대체 왜 티켓을 발부한 것인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감일로 15번길 일대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시는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의 시작은 2024년 10월. 한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청했다. 당시 하남시는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완료 후 설치 검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의 재차 민원에 대한 시의 공식 답변은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남시는 해당 구간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 책임 회피로 일히는 지점이 많아 보인다. 특히, 시의 행정 공백과 무책임한 인수인계에 대한 논란은 시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한 민원인은 민원이 제기 된 후 행정 공백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민원을 담당했던 전 담당자인 김 주무관의 퇴사 이후 2025년 3월 13일자로 후임자에게 민원 내용 역시 인수인계가 완료되어 계속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하남시의 설명과 달리, 후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금일 저녁 7시 개최된 "2025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인 더 하남"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사전 배포된 티켓을 손에 쥐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입장이 거부 아닌 거부당하며, 격한 항의를 쏟아냈고, 행사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 티켓은 남발하고 입장은 선착순? 시민 기만한 운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분노는 "입장은 선착순이면서 티켓은 왜 나눠줬냐"는 데 집중됐다. 사전 티켓을 소지하고도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기만당했다”, “이게 공공행사냐”는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냈다. 행사장 입구는 막혀 있었고, 스태프들은 일관된 안내조차 없이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의 불만만 커져만 가고, 수 많은 시민들이 예상외로 몰리는 상황에 안전 또한 문제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한 시민은 “부인은 들어가고 남편과 아이는 입장 못 해서 결국 중도에 나왔다”며 허탈함을 토로했고, 다른 시민은 “예상된 문제였다. 표를 뿌릴 게 아니라 입장 가능 인원을 정확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주최 측의 기본적인 기획력 부족을 비판했다. "잔디밭에 앉아 봐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감일로 및 감일로15번길, 해당 도로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실질적인 과속방지턱이 부재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차량 및 오토바이의 과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은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매일 도로를 건너는 것이 공포”라며 안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장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실제로는 턱의 높이가 지면과 거의 같고, 도색도 벗겨져 있어 아무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목길 진입부의 차량 유입 속도도 매우 빨라, 진입 차량과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골목 입구에도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해당 요청 구간 중 '감일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완료 후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일로15번길’ 역시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어, 이 역시 공사 종료 후에야 실질적인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위원회에서 벌어진 '중복 위촉' 실태는 지역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공식 감사 결과, 한 인사가 무려 7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하남시 조례가 정한 ‘1인 최대 3개 위원회’ 제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2024년 행정감사에서는 총 20명이 조례를 어기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비 작업을 통해 현재는 11명으로 줄였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위원이 조례 위반 상태라는 점이다. 2025년 4월 18일 감사 민원 신청 이후 1차 답변 연장을 하면서 조례 위반 확인과 위원 인원 감축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5-04-29 23:59, (변경후) 2025-05-12 23:59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5-04-25 하남시의 해명도 찜찜하다. 임기 만료 시 우선 해촉, 중복 여부 모니터링, 매월 공문 발송 등 사후 조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무려 7곳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민 감사 요청에 따라 하남시 법무감사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 명이 동시에 7개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가 존재했으며, 조례가 정한 "3개 초과 금지" 기준을 위반한 위원이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시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뒤늦게 운영 실태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3개를 초과하여 활동 중인 위원이 1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례 위반 상태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임기 만료 시 중복 위촉된 위원을 우선적으로 해촉하고, 중복 위촉 사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원회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등 기초적인 시스템 정비 역시 이제야 매월 공문을 보내고 정비 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간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한다는 평가다. 더욱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미사2동 주민자치회 문화체육분과에서 주관하는 "건강100세 체조교실" 이 5월 12일 개강했으나, 현장에는 정작 지역 행정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할 유관 기관 소속 위원이나 공무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하더니, 올해도 여전히 같은 모습" 이라며, 미사2동 관계자와 주민자치위원의 소속감은 어디로 간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주민의 냉소적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타 동은 개강일에 동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함께 주민들을 배려하고, 현장을 챙기는 모습이 일상적인데, 미사2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며 형식적인 협조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는 분리된 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주체이며, 그 운영은 해당 행정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전제로 한다. 이는 행정의 의무이며, 주민이 기대할 수 있는 기본 권리다. 하지만 미사2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