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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의회, 의회 주관 행사장에서 의원‧공무원 폭언‧폭행한 A 기자 고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 금광연 의장 20일 입장문 발표, 위법 행위 엄정 대처 천명
-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 요청과 함께 증거자료 등 필요시 공개 및 향후 경찰 조사 적극 협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는 A 기자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시의회는 A 기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A 기자는 지난 7일 하남시의회에서 신년인사회 중 의장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적 충돌을 시도했으며, 욕설과 자해 협박으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는 A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접근금지 및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금광연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해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며,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보도를 요청했다.

 

금 의장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하남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하며,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문] 하남시의회 입장문.hwp / 시의회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사 A 기자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하남시의회-신장1동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 현장을 찾아와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며 신체적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