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4월 진행될 ‘소상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 서비스’ 시작에 앞서, 상담을 원하는 소상인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 서비스’는 여러 여건상 법률·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소상인이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되며 하반기는 11월경 진행할 예정이다.
장안구 경제교통과는 4월 서비스 운영에 앞서 3월 5일부터 31일까지 상담접수를 받는다. 상담을 원하는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상담내용을 기재한 ‘법률·세무상담카드’를 작성해 장안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의 ‘새빛톡톡’에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상담내용은 사전 검토를 거쳐 4월 중 장안구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대면 무료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평소 영업에 바빠 법률·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을 영세·소상인분들이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