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3월 한 달간 관내 초등학교 33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시∼9시) 및 하교시간대(14시∼15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후에도 관내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행형 CCTV 차량과 고정형 CCTV 등을 이용한 상시 단속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승용차 12만 원부터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