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이문·휘경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중개업소에서 불법 중개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정기 지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법규 준수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핀셋 방식으로 현장 불시 점검과 맞춤형 개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3월 초부터 진행 중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세 사기 우려 지역과 입주 예정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개별 교육은 현장에서 중개업소별로 진행되며, 부동산 전문 강사와 중개업 담당자가 협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근절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중개보수 초과 요구 방지 등이다.
아울러 3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나누어 20~30명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맞춤형 핀셋 교육과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해 중개업소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권역별 교육 체계를 정착시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