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 하남시는 옥외광고물, 불법 현수막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행정적 전반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 인원 1인당 인비로 10,940원에 기준 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2,286,46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일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에 주최자의 연락처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무난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까지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안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담당자의 고충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매년 지나면서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고착화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 ~ 2025 불법 광고물 과태료 내역 | |||||
년.월 | 부과액 | 년.월 | 부과액 | 년.월 | 부과액 |
2023-06 |
1,200,000 |
2024-06 |
672,000 |
2024-08 |
5,164,000 |
2023-09 |
1,920,000 |
2024-06 |
1,344,000 |
2024-09 |
896,000 |
2023-09 |
1,920,000 |
2024-06 |
560,000 |
2024-11 |
3,717,000 |
2023-09 |
4,887,840 |
2024-06 |
336,000 |
2025-01 |
1,153,600 |
2023-09 |
1,824,000 |
2024-06 |
1,940,120 |
2025-01 |
832,000 |
2023-10 |
3,000,000 |
2024-06 |
291,760 |
2025-01 |
2,100,000 |
2024-06 |
298,480 |
2025-02 |
560,000 |
||
2025-02 |
1,344,000 |
||||
2025-02 | 960,000 | ||||
2025-02 |
960,000 |
위의 내역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당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 월에 부과한 내역들은 각각 다른 업체에 부과한 내역이다.
금액 * 개수 = 본 부과액
질서행위 규제 법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할 경우 본 부과액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부과액으로 납부하며, 납부기한 도래 시, 가산금(3%), 중가산금(1.2%) 등의 부과와 체납 절차 등이 진행된다.
◎ 2025-02., 1,344,000원 예시 - 12개의 불법현수막 * 140,000원 = 1,680,000원 (본부과액) - 사전통지 기간 과태료 감경 20% = 1,680,000원 * 0.8 = 1,344,000원 |
불법 현수막에 있어서 행정지도(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절 당시 소상공인의 생계 차원에서 비롯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옥외광고물 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최는 하남시 부처와 소속기관들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성품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은 어떤한 경우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불법에 대한 단속. 정비도 주최가 되고, 규정. 법령을 위반하는 것도 주최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취하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작은 행동의 힘으로 실행되어 큰 행동의 힘으로 전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