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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위원 7곳 중복위촉 “조례는 무시되고, 인사는 과잉 중복… 행정책임은 누구에게?”

- ‘내정자 천국’ 하남시 위원회, 공정은 실종 자리 수당 나눠 먹기됐나?
- “조례 무시한 인사행정, 감시·통제 시스템 부재 드러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무려 7곳에 중복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민 감사 요청에 따라 하남시 법무감사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 명이 동시에 7개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가 존재했으며, 조례가 정한 "3개 초과 금지" 기준을 위반한 위원이 총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시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뒤늦게 운영 실태를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3개를 초과하여 활동 중인 위원이 1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례 위반 상태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임기 만료 시 중복 위촉된 위원을 우선적으로 해촉하고, 중복 위촉 사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위원회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등 기초적인 시스템 정비 역시 이제야 매월 공문을 보내고 정비 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간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한다는 평가다.

 

더욱이 일부 중복 위촉 위원에 대한 품위 손상 및 비위 의혹에 대해 “조례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조사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조사 "의지 부족 또는 감사 기능의 구조 및 제 식구 감싸기" 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진해 있다면, 해당 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는 해당 사안을 ‘재발 방지’ 수준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안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 문제와 행정의 공정성과 위법성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처분과 혈세로 지급된 위원 수당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가 과연 스스로 조례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부터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