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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 모든 가입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 매칭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6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중

 

2025년에도 청년도약계좌는 기존과 같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