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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