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법적의무에서 제외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법적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 30여곳이다.
최대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경사로’를 제작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주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경사로 설치 사업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항상 울주군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