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에 대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 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울산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외)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인 경우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돌봄활동 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