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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욱 의원 “진해신항 착공 계기 항만위원회 불균형 개선할 것”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회 위원 경남과 부산에 같은 수 추천권 보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를 비롯한 많은 경남도민과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이 동등하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제야 정상화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법안에는 최근 조성되는 진해신항은 부산과 경남 2개 광역시에 걸쳐 건설되고 있으나 항만개발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기관명에는 ‘경남’이 누락된 채 200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라고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기관명도 가칭 ‘부산경남항만공사’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포함됐다.

 

이종욱 의원은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에 맞추어 바다 매립없는 육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 남양, 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중”이라고 밝힌 뒤 “신항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와 창원 및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단계부터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