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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고부가가치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약용작물 주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을 전남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제6조 제5호에는 약용작물의 생산, 저장, 가공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조항 등을 추가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