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6일, 장안구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쌍방 교류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와 10개 동 담당자들은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 △사회보장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책 등을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수료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책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기초생계급여의 자동차 재산기준 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존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 등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을 추진했다”며, “지속적인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